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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수의원 2011.6.23

Bonjour Kwon 2011. 9. 14. 16:49

 

해외농업개발협력법」국회 통과

2011-06-24 13:00:0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6월 23일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해외농업개발협력법 (김성수의원 대표 발의, ‘10.6.9)」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의 통과로 그 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포함・시행되어 오던 농・축산물 및 임산물 자원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외농업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등의 종합계획 및 해외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이 수립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6. 23.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과  장 :

주 원 철

사무관 :

조 래 청

전  화 :

500-1877

쪽  수 :

2P

별첨자 :

있음(1P)

 

이 자료는 2011년 6월 24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국회 통과

- 6월 23일(목) 제301회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6월 23일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해외농업개발협력법 (김성수의원 대표 발의, ‘10.6.9)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동 법안의 통과로 그 동안 지식경제부 소관인「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포함・시행되어 오던 농・축산물 및 임산물 자원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독자적인 업무 추진가능해졌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해외농업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등의 종합계획 및 해외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이 수립된다.

이와 더불어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주요 내용


(종합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해외농업개발사업 신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7조)


(펀드조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예산지원 및 조세특례)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전문인력 육성․관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국제농업협력사업 시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0조․제31조)


(개발자원의 국내반입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곡물수급의 악화로 곡물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체계적 뒷받침 기대돼!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지난 2010년 6월 9일 국회에 제출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식량안보체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내용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6월 23일 재석 18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최근 세계 곡물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4%에 불과한 식량부족국가이며, 매년 1,400만톤 가령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라 국내 식량 안보의 구축과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농업 및 농자재 등 관련 사업의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농기업체가 해외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국내 시장의 한계 등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극복하려는 의욕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의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실행 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에는 이 법이 본격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의원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통과를 위해 그 동안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 2012.01.15] [법률 제10843호, 2011.07.14, 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14780



◇ 제정이유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내 농업 및 농자재 등 관련 산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업인, 농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국내시장의 한계 등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극복하려는 의욕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외농업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식량안보 체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해외농업개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해외농업개발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마. 해외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며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해외농업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개발도상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

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곡물수급의 악화로 곡물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법제처 제공>

 http://www.oads.or.kr/main.action  (한국농어촌공사 -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출처: 팍스넷 뉴스]

 


[출처: 팍스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