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농·축산물인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농장형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영농비
- 유통형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해외농업개발 컨설팅 : 해외농업개발 작물재배, 유통 등 기술분야 종합진단, 대안제시
- 정보수집·가공 및 포털시스템 구축·운영
- 글로벌 의견 수렴을 위한 위크숍 세미나 개최
-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약성 프로그램 실시
- 투자국의 해외농업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해외통신원 운영
- 농산물 물류조사 시행
-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사업 추진
추진체계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에서 지원인력풀,
민간기업 네트워크간 상호 협력을 통해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 지원센터장(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장)
-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 자문팀
- 지원인력풀
- 민간기업네트워크
-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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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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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 수립
-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안) 작성
- 사업목적 및 진출동기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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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 국내, 현지 정보수집
-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등 진출 대상국 업종 선정 기초자료 수집
- 투자형태(단독, 합작, 합자), 투자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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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 농지, 노동, 무역 등 법률 및 제도
- 현지 업체 컨설팅 및 현지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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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신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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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희망지역 조사
- 농지상태 및 지역 인프라시설 파악
- 토양, 수질, 수량 등(곡물재배 가능여부)
- 자금의 소요 및 조달, 설비투자, 생산 및 판매, 인력수급 방법 조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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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검토
- 매입, 임대, 현지 소작농, 기업임대 등 관련 계약서 입안(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지법인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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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제성 분석 및 투자 확정
- 경작비, 유통비 등 분석, 수익성 분석
- 투자환경과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해외농업개발 투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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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 신고
- 신고서 제출(기업, 민간)
- 신고서 접수(농림수산식품부)
- 신고서 전문기관 검토(한국농어촌공사)
- 신고서 수리(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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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투자허가 취득
- 투자청 등록서류 제출 및 검토비용 지불
- 현지 정부의 외국인 투자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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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사업 진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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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설립
- 신규설립, 인수합병 등 방법 검토
- 회사 등기부 작성 및 서명, 투자액 송금 증명서, 회사 설립금 입금증명서, 각종 서류 공증, 접수 및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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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사업개시
- 토지사용 계약체결
- 주정부 등 토지소유권자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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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생산, 유통계획 수립
- 곡물 등 파종 및 경작시기 농기계 임대 및 구매방법 검토
- 건조 및 저장시설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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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사업운영
- 옥수수, 콩, 밀 등 파종 경작, 수확
- 수확물 선별 및 포장
- 내수 판매 및 수출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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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의 청산
- 투자사업의 철수
- 잔여재산의 본국 송금
- 신고 수리기관 청산보고(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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