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06:59 0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15>
금융당국은 2009년 8월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동산리스를 허용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간 부동산리스의 활용실적은 전혀 없었다. 이에 최근 관련법개정 등을 통하여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으로서는 부동산리스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부동산과열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리스라 함은 당초에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한해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 & lease back)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리스금융형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과거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한 것을 중소기업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도 미보유부동산도 포함시키고 나아가 리스기간도 8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다만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범위를 일정수준의 리스실적(자동차리스제외)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간 부동산 등 경기전반의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상당의 금융을 일으키고, 해당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리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리스의 경우에는 만기시 재리스, 반환, 구매의 선택권이 리스이용자인 중소기업에 있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 등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리스이용자는 과도한 부동산구입비를 절감하면서,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나아가 만기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보가 용이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부동산리스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리스의 경우에 최초에 리스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시 리스이용자에게로 반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부담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리스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하에 유사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리스가 창업기업의 성장기에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자금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즉 부동산리스가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물론 부동산펀드 등을 통한 세일즈 앤드 라이센스 백방식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적인 구조가 열악한 지식재산보유 기업 등이 이를 직접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다소 이율이 높지만 제2금융권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부터 부동산리스를 통한 금융지원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부동산리스야 말로 재무구조 등이 열악한 창업중소기업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시대에 직.간접적인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어쩌면 지식재산보유기업으로서는 부동산리스가 상당히 의미있는 범사회적 금융인프라로 와닿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리스가 창업성장기에 진입한 지식재산보유기업이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리스에 대하여 향후 좀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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