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포스코에너지, GS EPS 과징금 부과 ‘RPS 불이행’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꼴찌.현실적으로 RES구매 어려워..업계

Bonjour Kwon 2014. 10. 16. 16:23

 2014-10-16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도청 서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충청북도. ⓒ조선일보 DB

 

포스코에너지와 GS EPS에게 각각 4억원과 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네어지와 GS EPS를 향해 RPS 불이행을 꼬집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갖는 민간발전사는 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해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 포천파워 등 7곳이다. 이 중 평택에너지는 올해부터 포천파워는 내년부터 RPS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날 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포스코에너지 이우규 전무와 GS EPS 이재덕 상무에게 “두 민간발전사가 지난 해 RPS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올해 포스코에너지 4억원, GS EPS 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고 지적한 뒤 향후 이행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에너지와 GS EPS 측은 “지난해 외부구매와 현물시장에서 REC 구매가 어려워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를 포함하여 향후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부좌현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면서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발전사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무불이행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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