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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RPS제도.온실가스 배출량줄이고 수입 에너지 줄인는것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나 우드펠렛수입만 늘려.!REC시장에 대한 문제점!

Bonjour Kwon 2014. 10. 20. 14:21

2014년 10월 20일 (월)

 

[투데이에너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제도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제도로 그동안 FIT(발전차액보전제도)로 운용되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강제한 제도다.

 

현재 RPS제도는 일정 발전량 이상을 발전하는 발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의무화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다 보니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다.

 

RPS제도는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이지만 배경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직접 연계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한 것이다.

 

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수입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RPS 제도 시행 3년차인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의무 대상자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또는 지열 등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 범위를 벗어나는 우드펠릿 등 규정상의 신재생에너지(무늬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의무량을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력 발전사들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비싼 우드펠릿을 석탄과 혼소하는 방식을 통해 RPS 의무량을 채워 나가고 있어 국부 유출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입한 우드펠릿 량은 100만2,253톤에 달하고 그 비용도 1,466억6,000만원이나 된다. 특히 우드펠릿은 석탄에 비해 가격이 최대 2.9배나 비싸지만 발열량은 석탄의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RPS제도를 계속 운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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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주먹구구식 2년째 운영 문제

 

전하진 의원, “REC시장이 오히려 산업 위축…발전사 위한 정책” 지적

 

2014년 10월 21일 (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이 2014년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RPS제도 운영과 REC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 운영계획 미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국가REC의 애매모호한 발급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EC를 발급해야 한다. 반면 R&D비용 등에 REC를 발급하거나 기존 FIT시장의 연장선상에서 REC를 발급하는 것은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REC와 민간REC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REC가 정부의 몇몇 담당자에 의해 물량 조절이 이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국가REC 운영에 대해서도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공급의무자 등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 의무자와 REC 제공사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REC를 구매해야하는 에너지사업자의 경우 민간REC보다 현저히 가격이 싼 국가REC가 어떤 방법으로 유통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REC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또한 장기적인 국가REC운영 방침이나 계획 등의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RPS의 본래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발전에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라며 “국가REC 활용물량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투데이에너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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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 REC 가중치, 비태양광으로 대폭 확대

 

2014.06.09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무 이행 기간 연장으로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 데다 온배수 활용 등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 산업 활성화 규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RPS 운영 기간 연장이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행 기간은 늘었지만 전체 의무량은 변동이 없어 연간 의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도 신재생 에너지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공급할 때 RPS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아 공급인증서(REC)를 받을 수 있다. 상당수 버려지고 있는 발전소 온배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발전공기업 주요 8개 발전소가 냉각수로 활용하고 버리는 온배수는 연 2.4억G㎈ 규모지만 활용률은 0.48%에 불과했다.

 

신재생발전 REC 가중치도 큰 폭으로 변경했다. 지열, 조류 등 그동안 활용이 미약했던 비태양광 발전원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상풍력·조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일부 발전원에는 초기 운영기간 동안 가중치를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고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발전 규모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자본금 1억원, 기술인력 2인이 신고기준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는 폐지하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선정 기준을 강화해 책임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진현 차관은 “제도 개선은 발전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가중치 조정 등 발전원별 균형을 맞추고 시장예측성을 반영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업부의 조치로 기업의 RPS 이행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발전업계는 정부에 RPS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소연해왔다.

 

발전업계는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RPS 의무량이 높아 매년 과징금 폭탄에 시달려 왔다. 특히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온배출수를 농가, 산업단지에서 사용할 때 REC를 제공하는 방안은 발전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폐열, 온배수를 생산하는 소각장, 산업체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연간 RPS 의무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10년 운영하기로 한 RPS 기간을 2년 연장하되 전체 의무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연간 의무량이 크게 줄었다.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은 최고 2%까지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 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REC 가중치도 조정했다. 태양광은 지금까지 지목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가중치가 변경된다. 100㎾ 미만 소규모 발전소는 가중치 1.2를 적용하고 100㎾부터 3㎿ 규모 발전소는 1.0을 부여한다. 3㎿ 이상 구간부터는 0.7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육지 태양광 사업 가중치가 보통 1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은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했다. 사업 초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투자비 회수를 앞당길 수 있어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