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민원인 "본사 건물 PEF에 매각해 부실 저축은행 부당 지원에 관여" 주장
골든브릿지운용 "민원인 제기 내용 사실 무근..본사 건물 매각, 저축銀 증자와 상관없어"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5일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계열 저축은행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골든브릿지증권(001290)으로도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충정로 본사 건물을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8월27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감독기준에 맞추지 못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자산운용사 지분 증여, 저축은행 후순위채 출자전환하는 방식의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설정해 골든브릿지증권 등 계열사 내부 자금을 펀드 자금으로 끌어모으는 데 관여했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현재 골든브릿지 본사 건물주는 노마즈(옛 골든브릿지자산관리)로 사모펀드로부터 받은 매각 대금을 부실 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투입하는 구조를 짜고 있다는 것.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와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 본사 건물은 지난 2013년에 골든브릿지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활용된 적이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임대료와 관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이 임대보증금을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행위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돈을 부실 저축은행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썼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골든브릿지는 계열사 자산을 활용해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는 것은 제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해 줘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금융당국이 규정만 앞세워 시장 내 자체적인 부실 해결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골든브릿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체 자산을 활용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을 해결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혈세를 낭비할 일도 없다”며 “이는 오히려 칭찬을 받을 일인데 금융당국이 규정만 앞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송훈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이사도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사 건물을 PEF에 매각한 것은 계열 저축은행 유상증자와의 상관이 없는 거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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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끌어안는 골든브릿지..법적으론 가능할까
2014.09.10
'기관경고' 증권사 자산 활용? 당국 "규제완화 입법예고는 영업정지 이유 안돼
자산운용사 자산 저축은행에 증여? "저축은행법상 불가"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사+저축은행' 패키지 매각 등 다양한 수단 강구할 것"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부실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계열사 자산을 통해 살리기로 했지만,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일각에선 저축은행을 털고 가는 것이 기업가치에 더 나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은 저축은행 계열사 자체 해결을 발표한 지난 28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주가는 나흘새 12.2% 하락했다. 시장에선 저축은행을 안고 가는 판단이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는 듯하다.
골든브릿지는 계열사 골든브릿지증권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인수하게끔 한 뒤, 들어오는 인수대금을 저축은행 유상증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골든브릿지증권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해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돼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정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1년간’으로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당장 이달부터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데는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뒤 증자나 인수합병(M&A)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돼 있다.
골든브릿지 측은 금융위가 규정만 바꿔주면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수 있게 돼 부실 저축은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위 입법예고를 근거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이상 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뒤 45일 동안 확실한 증자나 인수합병(M&A)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되고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입법예고를 근거로는 영업정지가 유예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주식을 저축은행에 증여하는 방식도 현행 저축은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규정상 저축은행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만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증여 방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털고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공적자금 부담을 적게 드는 쪽으로 생각해 그룹이 안고 가기로 했다”며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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