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6
[팍스TV 이승종 기자] "1심에서 승소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였다면 담당자 문책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글쎄요, 그 쪽(교직원공제회)에서도 그렇게 할지는…"
교직원공제회가 알파에셋자산운용과의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연기금 컴플라이언스 부서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교직원공제회가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공제회와 알파에셋과의 소송전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공제회는 알파에셋의 재간접 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 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10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에선 공제회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운용사의 책임 40%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작 공제회는 10억원을 배상받는 대신 항소심을 택했다. 운용사의 책임비율 40%는 합당하지 않으니 60%로 늘려달라고 제기한 것. 청구취지도 120억원으로 키웠다.
결과는 패소였다. 2012년 항소심 재판부는 투자금 손실에는 공제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제회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주 결과는 최종 패소로 돌아왔다.
상고장 제출 직후인 2012년 김정기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현재로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호언했지만 2년 만에 상고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시장은 공제회의 소송 전략과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공제회가 청구취지를 10배 이상 무리하게 확장하며 항소를 택했다가 되레 2심과 3심에서 패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애초 1심 소송 당시에도 지나치게 적은 청구액을 두고 면피용 소송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공제회는 손에 쥐었던 10억원마저도 다시 잃게 된 셈이 됐다. 기금 자산 18조원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공제회 입장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감사원은 교직원공제회 감사 결과, 방만한 경영을 지속해 1조4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직원공제회는 유사 시 정부가 지원하게끔 돼 있다.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공제회가 언제 정부에게 손을 벌릴지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