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30 10:58 나도한마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펀드투자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단과 포스텍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KTB 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2백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사전에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부도 위험이 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KTB자산운용의 적극적인 투자권유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펀드에 5백억 원씩을 투자했지만, 이듬해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져 투자금을 전부 잃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