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에너지 제로빌딩.인센티브 기대 못미처?.(7층이하건물.취득세15%.재산세5년15%감면.설치보조금30~50%지원)신재생 보조금 후지급등)

Bonjour Kwon 2014. 11. 6. 07:19

업계 “명분은 있으나, 기대 못 미치는 인센티브 불만”

 

기사입력 2014-11-06

  

 국토부, 연내 시범사업자 선정 완료 목표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는 중견 건설업체, 대형 건축자재업체, 서울시 내 민간조합,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4일 마감을 앞둔 상태서, 참여를 확정한 곳은 아직 없다. 이를 두고 업계는 “명분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정부는 에너지 확보가 곧 국력이 된 시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도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조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관련 업계도 이런 명분과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가 꺼낸 당근은 기대보다 약하다.

 

 정부는 1차 년도인 올해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7층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축사업,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리모델링사업 등을 진행’할 경우 △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감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총 설치비의 30∼50%) 지원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보조금 50% 지원(예정)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치보조금은 선지급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후지원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신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BEMS의 경우는 설치보조금 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BEMS 설치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술 지원 및 컨설팅에 좀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게다가 1단계의 경우 사업 규모가 적어 경제성 분석이 더욱 힘들다. 7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되는 2단계(2015년), 스마트 에너지제로타운(동 단위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으로 확정되는 3단계(2016년) 등 이후에는 기업ㆍ지자체의 참여가 좀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4일까지 시범사업 업계ㆍ기관들의 신청서를 받고, 내달 말까지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몇 곳을 선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연말까지 선정된 곳들과 MOU(업무협약) 등을 맺고 시범사업 첫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제로에너지빌딩(Zero-Energy Building)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국토부는 2020년부터는 모든 신축 공공 건축물 설계 시 제로에너지빌딩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