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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해외농업개발 사업 민․관 '동상이몽' 2011.10.4

Bonjour Kwon 2011. 10. 6. 14:57

해외농업개발 사업 민․관 “동상이몽”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해외농업 개발활성화로 ’18년까지 주요곡물(밀,콩,옥수수) 수입량의 10%를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던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0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검정을 요구했다.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은 2009년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러시아, 캄보디아를 비롯한 7개국 18개 민간기업에 총 413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곡물확보율은 계획대비 49.3%인 5만 4천톤에 불과하며 이 중 국내 도입된 곡물량은 0.37%인 2백톤이 전부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융자 지원한 기업들의 곡물 확보량 대부분이 국내 수요량이 극히 적은 카사바(타피오카)라는 전분 작물이어서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유사 시 곡물확보라는 사업 목적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사업 목적이 유사시 국내에 필요한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지 카사바처럼 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을 확보하라고 정부가 거액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품목에 대한 조정을 지시했다.

 

윤 의원은 진출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최근에도 곡물수출금지를 금지한 바 있고, 기타 국가들 역시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국들이어서 유사 시 국내로의 곡물 반입이 원활히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사업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전불감증

관리 저수지 중 33% 1,093개 저수지 만수위와 홍수위 차이 불과 50cm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만수위와 홍수위가 차이가 크지 않아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농업용 저수지는 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여름, 가을, 겨울에는 만수위 내외로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4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윤영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는 전국 3,359개의 만수위와 홍수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의 저수지 홍수위설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윤영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 전국 3,359개 저수지의 만수위와 홍수위의 평균 수위차이는 0.85m로 1m가 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관리 저수지 만수위, 홍수위 차이 현황>

(단위: 개소, %)

차이

0m초과

~0.5m이하

0.5m초과

~1.0m이하

1.0m초과

~2.0m이하

2.0m초과

~3.0m이하

3.0m초과

합계

개소

1,096

1,631

578

35

19

3,359

비율

32.6

48.6

17.2

1

0.6

평균 0.85m

※ 13개 저수지는 만수위와 홍수위가 같음

※ 공사관리 총 저수지 3,363 중 4개소는 폐지됨

 

또한 수위차이가 50cm 이하인 저수지도 1,096개소로 약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만수위와 홍수위가 같은 수위로 설정된 저수지도 13개소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영 의원은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만수위 내외로 저수량을 유지하고 있어 홍수위를 높게 설정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따라 인명,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마련하여 운영 중인 저수지 비상시 대처요령은 저수지의 붕괴정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저수량 변화에 따른 비상대처요령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강수량의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재해방재 기준이 재검토되고 있는 만큼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방재기준도 재설정되어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