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는 해당 공유자전원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법적 대응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제도 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원칙이고...협의불가시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살펴보고 현물분할이 안될시... 가액배상의 방법인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매로 진행시에는 공유자 모두 손실을 입을수 있습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제한적일수 있으므로 시세보다 낮게 처리가 되므로 모두 금전상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공유자 우선 매수도 되지 않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손실 이라고 큰형에게 말씀하시고...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지분을팔던가 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소송으로 처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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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관리방법은 지분과반수의 찬성에 따라야 합니다. 제3자가 경작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지분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면 그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찬성을 얻은 적이 없다면 토지에서 나가라고 하신 다음 질문자가 다른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분의 비율입니다.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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