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앞으로 리츠나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 다른 민영 분양주택처럼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재개발주택, 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이 견본주택을 지을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견본주택 건축기준에 맞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리츠,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의 범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시켰다. 현재는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있어 우선공급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을 수 있어 관리비 등 비용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생활주택, 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 지역·직장조합주택, 고용자가 건설하는 근로자주택 등이 견본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도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받아 짓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총 주택수가 30~50가구 이상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밖의 주택수가 사업계획승인 가구수 미만일 경우 이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170가구와 사업계획승인 가구수 미만인 아파트 10가구를 복합건축 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중 일부 규정만 적용받지만 아파트 10가구는 주택공급규칙 전체 규정을 적용받아 특별공급, 1~3순위별 가점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파트 10가구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때에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하더라도 임대주택 청약을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를 무주택자로 인정해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로인해 기초수급자(4만7442명)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평균 21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w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