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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벤처·창업투자 허용.실효성은. 낮아!

Bonjour Kwon 2014. 12. 17. 08:01

2014.12.16

 

이달 말부터 보험회사의 벤처·창업투자를 위한 펀드 출자가 허용된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창업·벤처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거래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운용이 제한됐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거나, 사모투자펀드(PEF)·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은 예외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는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른 모험자본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동안 벤처투자업계도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보험회사의 벤처펀드 출자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완화를 건의해 왔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카드슈랑스 25% 룰’도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영업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화폐를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의지를 폐지했다. 또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 등 가맹점에 알려야 하는 사항의 고지방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폐지해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켰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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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벤처투자 제한 철폐, “실효성은?”

 

2014-12-18

 

“위험자산 속 투자가능성 낮아”

보험사들의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질적인 투자 실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 예외 항목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기존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 보험업 자회사, PEF, 부동산·선박투자사 등과 함께 자기자본 비율 제한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하게 된 것.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이 보험업계의 요구로 인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투자 다변화를 위해 벤처투자 등을 예외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기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올해 초 집계된 금융규제완화 건의 사항 중 하나로 보험업계는 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해당항목을 자산운용 규제 예외항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의미로 연내에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가 보험업게 자산운용 규제 예외 항목에 포함됐지만, 관련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보험사의 벤처투자 유인항목이 부족하고 벤처펀드 수익률이 여타 펀드에 비해 높지 않아서다. 이뿐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관련 투자의 성격으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한계가 있다.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이론적으로 벤처투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장기적 사이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단,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고객 돈을 활용해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보험사의 특성상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투자 수익률 역시 그다지 높은 상황이 아니라서 보험사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며 “엔젤투자와 달리 보험·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도 보험사들의 관련 투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 역시 관련 투자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미 PEF, 선박투자 등 업계가 선호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항목들이 자산운융 규제 예외 항목에 포함되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PEF, 부동산·선박투자 등 보험사들이 추구하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항목이 규제 예외 사항에 포함돼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가 풀어진다고 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위험도가 높아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펼치는 보험사들이 선 듯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제한 철폐로 인해 관련 투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활성화 사례에서 보듯 정부당국에서 보험사에게 관련 투자 확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에게 벤처투자는 맞지 않지만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주창하는 정부당국의 기조에 맞춰 개정안이 실행, 이에 대한 투자 압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사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액의 25% 초과가 금지됐던 ‘카드슈랑스 25% 룰’이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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