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계열사 인사 임추위 입김커져 지주회장 권한 대폭 줄어.일단 제2금융권.증권사는 대상아니나 확대의지.기업은반발

Bonjour Kwon 2014. 12. 25. 07:23

2014.12.25

 

금융그룹 회장의 독주체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임원인사에서 지주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당장 지주회사와 은행은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설치해 임원의 자격 요건부터 후보군까지 상시 관리해야 한다. 지주회장이 더 이상 정기인사 때 임원을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최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LIG손해보험 인수를 앞두고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 계획도 향후 금융권에 큰 자극이 될 전망이다. KB금융이 LIG손보 인수를 위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다른 금융사에서 나올 정도다.

 

실제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내부통제 장치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 계획 수준으로는 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 금융지주 임원은 “임추위는 최고경영자 승계에만 집중하고 개별 금융사 임원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임원인사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며 “특히 CEO 승계 과정에서 외부 추천도 적극 활용하라는 부분은 기존 지주회장으로서는 상당한 권한 제한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이나 하나금융처럼 지주 이사회에 집행임원 중에서는 회장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구성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장이 사외이사들과 관계만 잘 설정하면 눈치 볼 것 없이 인사나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장이든 부사장이든 이사회에 넣어야 한다. 보험사나 증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은 임추위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유보’라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지주와 은행에서 제도 정착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내부에서는 언제라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 반발이 컸지만, 제2금융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금융권처럼 공공성이 강한 회사에 아무나 임원을 시킬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