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공모주'대리 청약'기관, 최장 3년 수요예측 참여 못한다.공모주 '대리 청약' 기관, 최장 3년 수요예측 참여 못한다.불성실 참여한 기관들에 제재 강화

Bonjour Kwon 2014. 11. 26. 12:25

2014-11-26

 

개인 고객을 위해 공모주에 ‘대리 청약’하는 기관투자가들이 앞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로는 청약하지 않는 ‘허수 투자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금투협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이 무분별하게 가격과 희망매수 수량 등을 신청해 공모가격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개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 청약하는 기관투자가는 횟수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년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했다가 실제 청약하지 않거나 대금을 내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별로 일정 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수요예측 참여를 ‘12개월 이내’에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2개월 이내’ 기간에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