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크라우드펀딩 美 JOBS법' 창업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영국.일본도 추진"

Bonjour Kwon 2015. 2. 5. 08:10

2015.02.05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 런치리포트-크라우드펀딩법 운명은②]미국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정,스타트업 지원]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일본 등 해외가 주목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다. 그러나 투자자보호 방안 등이 숙제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크라우드펀딩 촉진법을 마련하고도 실제 시행에 속도조절을 하는 측면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시초는 1997년. 영국의 한 록그룹 팬들이 인터넷을 통해 돈을 모아 순회공연 경비를 마련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라별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금융규제에 소극적인 영국에서 먼저 발달했다.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확산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루는 지분투자형 방식은 2010년 영국 '크라우드클럽'이 시작했고 유럽, 미국 등지로 확산됐다.

 

2012년 4월 미국의 법 제정은 세계적인 크라우드펀딩 제도화에 촉매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에 서명했다. 머릿글자를 따 잡스(JOBS)법인데 이 명칭은 혁신가의 대명사격인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발행회사(자금 수요자)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 연간 100만달러까지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해당 증권의 1년간 전매제한 등을 담았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고쳐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했다. 영국은 2013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처음 인정했다.

 

경제성장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진 이탈리아도 크라우드 펀딩에 주목했다. '창업을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을 2012년 제정했고 이탈리아 금융감독기관인 CONSOB는 2013년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범위를 기술상품이나 혁신 관련 창업기업으로 제한하고 기업 당 500만유로까지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들 국가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신고서 면제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규제를 풀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는 갖춘 게 공통점이다. 미국은 1인당 연간 2000달러, 이탈리아는 1000유로, 일본은 50만엔 이하로 각각 투자한도를 정했다.

 

하지만 신중론을 주문하는 쪽에선 크라우드펀딩법이 실제 적용되는 해외사례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금융감독기관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도 오는 5월까지 1년간 법시행에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우리도 투자자 보호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야당의 이 같은 지적에 투자자 보호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 정보업체 매스솔루션에 따르면 2012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7억달러로 2007년 후 5년내 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같은 해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개사 기준 1000여건에 모집금액은 74억원. 대출형이 46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투자형은 23억여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37곳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개설돼 있다.

 

한편 미국 SEC는 개인간 대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크라우드펀딩 이른바 P2P대출 관련 법안도 마련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출방식 크라우드펀딩과는 관계 없이 투자형(지분형)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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