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금융위, 무궁화신탁 등 3사 차입형 토지신탁 허용 최초 인가 땐 제한, 성과보인후 허가

Bonjour Kwon 2015. 1. 13. 14:31

2014.02.07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모든 부동산 신탁사에 대해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 국제신탁, 코리아신탁 등 3개 신탁사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인가조건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본지 지난해 11월12일자 20면 참조)

 

이들 3개사에 대한 최초 업무 인가 당시,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제한하는 인가조건을 명시했는데 이를 취소해 신규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이 큰 만큼 수익성도 높다. 때문에 금융위는 통상 최초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승인했다가 이후 부동산 신탁사의 업력이 쌓이면 인가 주선을 취소해주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신탁사는 모두 11개사가 있다. 이들 3개사를 제외한 8개사는 모두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제 모든 부동산 신탁사가 차입형 토지신탁업무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안다투자자문이 신청한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도 함께 의결했다. 이로 인해 안다투자자문은 자문사에서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 변신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2년 말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운용업 진입 인가요건을 대폭 하향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조건이었던 ‘투자일임수탁고 5000억원 이상’ 요건을 ‘투자일임수탁고 2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안다투자자문의 일임수탁고는 48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