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01-14
14일 한국기업평가 등에 따르면 작년 3.4분기말 기준 전업 부동산신탁사의 피소금액은 1조400억원(1천99건)에 달했다. 총자본 규모 1조2천500억원의 83.2%에 달한다.
특히 아시아신탁(248.7%)과 국제자산신탁(213.3%), 무궁화신탁(203.2%)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곳은 자본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소송에 물려있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출자한 생보부동산신탁은 140.8%,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가진 대한토지신탁도 120.4%로 위험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외 코리아신탁(98.9%)과 한국자산신탁(60.0%), 한국토지신탁(57.1%), KB부동산신탁(37.9%)의 순서였다.
통상 신탁업으로 관련 소송이 이뤄지면 일차적인 책임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이 아닌 신탁계정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추정된다.
그러나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신탁계정을 넘어서는 손실을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10년 소송 문제로 824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였고, 당시 한토신은 일산 스타쇼핑몰 등에서 62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바 있다.
윤민수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진행 중인 소송의 영향에 대해서는 법적 최종 판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패소의 경우, 신탁재산 한도에서 부담이 가능한지 고유계정에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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