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자기신탁제도' 도입.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재신탁허용등 신탁자금조달 확대.신탁법개정.재산권에서 채무.담보권.영업권까지 신탁.대상 확대

Bonjour Kwon 2015. 2. 4. 23:06

2012-07-31

 

앞으로 빚과 영업권도 신탁할수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자기신탁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신탁제도 도입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 △수익증권 발행신탁 관련 제도 정비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등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유동화 편의를 위해 위탁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자기신탁 설정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 재산권에 한정됐던 신탁 대상이 채무와 영업권, 담보권( 현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담보신탁과는 달리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함에 다라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사용 .수익이 가능 )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위탁자가 토지신탁을 할 때 토지취득에 따른 채무를 같이 맡길수 있는 한편 담보권을 위탁자가 사용해 수익도 얻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금전신탁만 허용되는 수익증권 발행이 모든 신탁재산으로 확대되고, 신탁업자가 아닌 사람이 수익증권을 발행할 경우 신탁업자와 같은 발행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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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가능 재산 확대·자기신탁제도 도입

 

[고희정 기자] 2012-03-22 15:34:35

Flip

재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고 수익증권 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확대 등 신탁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에 따라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이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된다.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사신탁과 달리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으므로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한다.

 

개정 신탁법에 따라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이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업자가 아닌 자(유사신탁업자)가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통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기신탁을 하는 경우,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해 유사신탁업자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일부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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