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5
대형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서 열ㆍ전기 생산
에너지발전업 분류, 지역냉난방 상대적 부담 적어
각종 산업단지에서 대형 열병합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용량을 늘려 열(스팀)에다 전기를 동시에 생산했더니,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부담이 급증한 탓이다.
24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 가운데, 산업단지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각종 공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내 발전용량 300㎿ 이상의 대형 열병합발전소를 건설ㆍ운영해 왔다. 201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5개 사업자, 38개 발전소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정용 열 공급이 목적이지만, 이로써는 수익성 확보가 힘들다는 판단 아래 전기까지 생산해 오고 있다. 열과 전기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70:30이다. 최근에는 전기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연료는 대부분 벙커C유 혹은 석탄이다.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연료비 부담을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정부가 열병합발전소 특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에너지발전업’으로 분류해 3년간 26.7% 절감 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한 사업자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소는 기본적으로 CO₂감축을 위해 건설한 인프라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인근 공장들이 열ㆍ전기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대신, 한곳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를 온실가스 배출권 의무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등에 제출하는 등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중에서도 규모와 성격에 따라 온도차가 나타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열ㆍ전기를 공급하는 중ㆍ소형 사업자(지역난방ㆍ구역형전기)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LNG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크지 않고, 날씨에 따라 열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이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총 43개 사업자, 67개 발전소가 있다. 열 공급이 위주며, 전기 공급의 비중은 산업단지 내 사업자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다른 사업자 관계자는 “배출권 거재제에 대한 사업자별 차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개선을 위한 의견 건의를 관련 협회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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