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5
이달 말부터 시행될 대부업 신용정보 집중이 채권이력제 도입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장 채권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대부업체 등록과 신용정보 집적이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채권이력제에 대해서 말은 많았지만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회에 올라간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부업체들이 등록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대부업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수순을 거친 뒤에야 도입이 얘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이력제는 무담보 NPL(신용대출 부실채권)시장의 활성화로 부실채권을 사고파는 일이 빈번해지자 채무관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거론된 제도다. 주로 대부업체들을 통해 부실채권이 유통되다보니 정작 채무자 자신도 부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일단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에 등록되고 관할 안에 들어와야 한다. 더불어 신용정보 및 채권거래정보가 집적돼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부업 신용정보 및 채권거래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구에 집중된 이후에야 채권이력제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부실채권 매매는 매도자 측에서는 건전성을 제고하고 매입자 측에서는 새로운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몇 단계 거쳐 매각과 재매각이 이뤄지면 유통구조가 복잡해진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신용정보사는 추심을 의뢰받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반해 대부업체는 아예 채권 자체를 사고파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기업형 대부업체의 3분의 1 정도가 무담보 NPL 거래를 하는 등 시장규모가 제법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권을 매입해 회수로 이익을 얻고 회수하기 힘든 채권은 다시 매각하는 식으로 영위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이 채권이력제도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어디에 양도했는지 등록 또는 신고하고 전산에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규모 및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해 감독할 수 있고 채무자 역시 자신의 채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매입한 채권 중 ‘접촉불가’ 채무자가 80% 이상에 달했다. 현행 제도는 채권을 파는 이가 그 사실을 통지할 때 채무자의 주소지 이전 등으로 알리기 힘들 경우 공시송달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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