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유리자산운용 '태국저가항공기펀드 판매사소송' 대법 1.2심 판결 뒤집어."현대證은 전문투자가인 KDB생명에 배상 책임 없어".운용사는 1심 판결 승복

Bonjour Kwon 2015. 3. 9. 08:05

2015.03.09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 소송에서 현대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증권은 KDB생명에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은 현대증권이 투자를 권유했을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KDB생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현대증권이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KDB생명에게 그런 사항들까지 설명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증권이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4월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자산펀드)를 조성했다.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 중고 비행기 한 대를 사들여 인천과 태국 푸켓을 운항하는 태국 저가 항공사에 이를 빌려준 뒤 그 임대료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구조다. KDB생명은 이 펀드에 90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당시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푸켓공항이 폐쇄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졌고 금융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태국 항공사가 파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만기에 펀드 투자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KDB생명은 유리자산운용과 펀드판매사인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리자산운용과 현대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인 KDB생명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리자산운용과 현대증권은 KDB생명에 손실 금액 85억4900여만원의 30%인 25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DB생명과 현대증권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현대증권의 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2심은 "현대증권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KDB생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증권은 KDB생명에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ㅡㅡㅡㅡㅡ

 

 

 

'88억대 투자펀드 불완전 판매소송' KDB생명보험 패소

입력시간 : 2015-03-09 오전 6:00:00  -  +

             

대법 "판매사 설명의무 없어..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항공기 투자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두고 KDB생명보험과 현대증권이 벌인 법정분쟁에서 현대증권이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보험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수익증권 상품을 판매한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투자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판매회사로서도 투자권유 당시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펀드 투자 전에도 유사한 펀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SPC가 항공기 등을 구매한 뒤 수리업체를 통해 리모델링 및 수리를 거쳐 스카이스타에 대여된다는 점은 이 사건 펀드 설계 단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며, 원고도 투자제안서 및 피고 측의 설명을 통해 투자 결정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ATA항공, 스카이스타의 SPC에 대한 부족자금 대여약정은 SPC의 자금부족 상황에 대한 인적 담보이고 이 경우 담보의무자의 자력 범위 내에서 변제가 가능하므로 담보의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담보의 성질상 당연하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담보의무자인 ATA항공이나 스카이스타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SPC에 부족자금을 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인 투자위험은 피고가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투자자인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에게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증권은 유리자산운용사와 펀드 위탁판매계약을 맫은 뒤 2008년 3월 KDB생명보험에 ATA항공 관련 특수목적회사(SPC)인 스카이블루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펀드상품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유리 스카이블루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고 KDB생명보험은 그해 4월 펀드 모집 금액 180억원 중 9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유리 스카이블루는 중고 항공기와 동체엔진 2기, 스페어 엔진 1기를 구입해 중국 수리업체에서 리모델링 및 수리를 거쳐 ATA항공 계열사인 태국 스카이스타에 임대한 뒤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상환받는 구조였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KDB생명보험은 30개월 동안 연 10%의 수익률을 보장받았으며 매 3개월마다 이익을 배당받기로 되어 있었다. 또 중고항공기와 엔진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ATA항공과 스카이스타가 이를 연대보증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결함 발견으로 항공기에 대한 리모델링과 수리가 지연됐고 이후 비용마저 추가 발생돼 사실상 항공기 임대가 불가능해졌다. KDB생명보험은 당시 배당받은 수익액이 4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후 85억5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현대증권과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DB생명보험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되 "펀드가 연 10%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원고 역시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며 현대증권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 25억6479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리자산운용을 제외한 KDB생명보험과 현대증권 쌍방이 항소한 2심에서는 현대증권의 책임으로 35%로 제한하면서 유리자산운용이 1심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4억8944만원을 현대증권이 KDB생명보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증권이 상고했다.

 

ㅡㅡㅡㅡ

 

 

대법 "전문투자자가 알만한 위험, 설명의무 없어"

기사입력 2015.03.09 오전 11:38

최종수정 2015.03.09 오전 11:39

0가-가+

 

대법원

 

KBD생명보험 2심 승소, 대법서 파기환송…투자경험 전문성 따라 보호의무 범위 달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펀드 판매회사가 전문투자자라면 알 만한 투자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등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사안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08년 3월 KDB생명보험에 ATA항공 관련 특수목적회사(SPC)인 스카이블루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펀드상품 '유리 스카이블루 사모특별투자신탁 제1호(유리 스카이블루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KDB생명보험은 같은 해 4월 펀드 모집 금액 180억원 중 90억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다.

 

KDB생명보험은 30개월 동안 연 10% 수익률로 3개월마다 배당을 받기로 했지만, 펀드가 투자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실제로 배당받은 수익액은 4억5000여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KDB생명보험은 "펀드의 위험을 투자자인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해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자산운용사인 유리자산운용과 위탁판매회사인 현대증권을 상대로 88억7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명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10%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필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증권 책임을 30%로 제한해 2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증권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유리자산운용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4억8900여만원을 현대증권이 KDB생명보험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KDB생명보험이 이 사건과 유사한 펀드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투자신탁재산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보호의무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투자위험은 이 사건 펀드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투자자인 원고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에게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피고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