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삼성생명, 선박펀드(선사 퍼스트쉬핑.용선계약.사업약정서위조등)관련.SK증권·산은자산운용 상대 손배소 상고 제기.343억원 청구.

Bonjour Kwon 2015. 3. 23. 19:30

2015-03-23

아시아투데이 김리선 기자 = SK증권은 삼성생명보험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2심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생명에 77억9321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해달라”며 상고했다.

 

SK증권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

삼성생명이 SK증권과의 '선박펀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SK증권은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해달라는 판결을 구한다"라며 상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삼성생명보험이 항소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총 77억93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선박업체인 퍼스트쉽핑은 선박 3척을 매수하기 위해 SK증권에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SK증권은 각각의 배에 대해 펀드 3개를 조성했고 산은자산운용은 펀드 운용사로 참가했다.

 

그러나 퍼스트쉽핑이 펀드 설정과정에서 배의 용선계약서와 사업약정서 등을 위조해 SK증권에 제출했고 펀드에 투자한 5개 보험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 때 삼성생명은 343억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