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대체투자도 사모단독펀드 허용” 운용사CEO들 요청..사모부동산펀드는 취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있지만 일임계약은혜택 거의없어.

Bonjour Kwon 2015. 3. 18. 18:34

“, 황영기 회장에 읍소

 

2015.03.18

“대체투자는 사모단독펀드가 아니면 사실상 운용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규제는 대부분 완화됐는데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땀을 쏙 뺐다.

 

업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던 펀드 규제들이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 개정사항에 대부분 반영된 이후였다. 서로 인사를 나누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운용사 대표들은 사모단독펀드 규제와 관련해 읍소를 쏟아냈다.

 

문제의 발단은 금융위가 5일에 발표한 32장짜리 보도자료에서 끝 부분에 짤막하게 들어간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 규제 정비’ 관련 내용이었다.

 

1월부터 수익자가 한 명인 사모단독펀드는 한 달 내에 의무적으로 해산해야 한다. 앞으로는 운용사가 1인 단독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없게 된 것. 금융당국은 수익자가 여럿인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단독펀드는 회계처리가 불투명한데다 소규모 펀드를 양산하는 문제도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자금이 일부 집행된 연기금과 변액보험은 의무 해산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에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회, 공제조합, 우체금예금 보험이 새로 추가됐다.

 

운용사 대표들은 대체투자 펀드도 사모단독펀드 운용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투자 펀드는 주식과 채권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부동산 펀드가 대표적이다.

 

대체투자 펀드의 경우 기관 투자자 한 곳과 계약을 맺고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모단독펀드 운용이 금지되면 타격을 입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은 주식과 채권에 비해 운용기간이 길어 중간에 투자조건을 변경할 일이 생기는데, 수익자가 여러 명으로 바뀌면 운용상 불편한 점이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 문제도 있다. 사모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대1로 일임 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 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대표는 “금융당국에서는 대체투자도 일임 계약을 맺으라는 입장이지만 주식, 채권 이외의 자산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운용사의 부동산 및 특별자산 관련 사모펀드 운용 규모는 75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부동산펀드는 전체 수탁고 31조3000억원(618개 펀드) 중에서 거의 대부분(598개 펀드)이 사모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번 건의사항과 관련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 담당부서와 운용사 CEO 간 간담회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 측이 갑작스런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오면서 연기됐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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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현실로 닥친 사모단독펀드 규제, 누구 탓인가

기사입력 2015.03.1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2일 자산운용업계 대표들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처음 대면했다. 격월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다. 이날 논란이 됐던 부분은 사모단독펀드였다.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투자자가 한명인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모단독펀드는 한 명의 투자자 성향에 맞게 운용돼 주로 기관투자가가 찾았다. 기관투자가가 공모펀드에 가입하자니 자금 유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의결권을 고려해 일임으로 하자니 회계처리상 복잡해 사모단독펀드로 투자하는 편이 유리했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 위주로 자금을 굴리던 중소형 운용사로선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사모단독펀드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을 논의하던 당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부동산펀드에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모단독펀드를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고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다보니 회계상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다.

 

운용업계도 이런 취지에 동감했고 2011년 관련 내용이 입법 예고됐다. 2013년 5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운용하던 사모단독펀드를 일임이나 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하는 등 사모단독펀드 규제를 대처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다.

 

일차적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은 운용업계 탓도 있지만 중간에서 업계와 정책당국 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할 금융투자협회의 대처도 안이했다. 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했다면 이를 취합해 정책당국에 전달하고 조율했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지금, 업계에서 아우성을 친다 해도 이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현재 사모단독펀드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모·일임에서 기관투자가 비중이 94.0%로 이들 대부분이 사모단독펀드로 추정될 뿐이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아직 없다. 최저 투자금이라든지, 예외적 허용 대상인 연기금의 경우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등 업계는 혼란스럽다.

 

협회는 업계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당국과 입장 차를 조율하는 중간자 역할을 맡는다. 업계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한발 앞서 대처하는 협회의 모습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