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오전 5:55
[머니투데이 이상배,박경담 기자] [[the300] [런치리포트-사모펀드 '봄날'오나 ①] PEF 규제완화, 20·27일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규제완화 법안이 4월 임시국회논의를 앞두고 있다. 운용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외국계 PEF들을 상대로 국내 PEF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손발을 풀어주려는 게 법안의 취지다.
PEF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또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PEF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재테크의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PEF 규제완화 법안과 병합심사될 이른바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 4월국회, PEF 규제완화 재논의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중 오는 20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금융위원회 소관 법안들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PEF 규제완화,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논의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PEF에 투자하는 펀드인 '펀드오브PEF'(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설립과 일반 공모펀드의 PEF 투자를 허용해 소액 일반투자자들이 PEF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금융주력 대기업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PEF가 투자 대상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반드시 5년내 지분을 처분해야 하던 것을 그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EF 설립시 사후보고를 허용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조항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기업들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텐데 국내 PEF들이 계속 규제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으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또 외국계 PEF들의 천국이 된다"며 "토종 PEF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PEF의 수는 277개로 약정액은 51조2442억원에 달했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PEF 신규투자액 비중의 경우 영국은 1.22%, 미국은 0.72%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0.47%에 그쳤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남은 변수는?
PEF 규제완화 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쟁점은 없다. 대기업 계열 PEF에 대한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과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적인 의견조율이 남은 정도다.
지난 2월23일 정무위 법안소위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계열 PEF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와 관련, "5년 내 처분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으면 PEF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해 주는 것은 맞다"며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기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일반 계열사 편입과 똑같아진다"며 10년 등의 처분 기한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기업 계열 PEF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관련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투자자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없는데 공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금융위는 이르면 20일 법안소위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PEF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문제 외에 큰 쟁점이 없다"며 "크라우드펀딩 법안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PEF 규제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온라인 소액공모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법안에 대해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요구하며 원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중개업자의 부담이 커져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측면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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