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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리츠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투자 세제지원 재설계 .

Bonjour Kwon 2015. 3. 24. 11:50

2015-03-24

 

정부,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의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설한다.

 

 또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원래는 걷어야 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깎아주는 등 특례를 주는 방식의 정부 지출이다.

 

 기재부는 우선 임대주택 리츠에 부과되는 법인세의 면제 범위를 넓히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만들어 임대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포함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지만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의 경우 심층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 지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투자 규모 위주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때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분야에 적용되는 세제지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각종 특구 지원제도는 정책목적 달성 여부, 정책성과 등을 평가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중복지원·부당감면 방지를 위해 세출예산과의 중복 여부,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지원도 보완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비과세·감면으로 2013∼2017년에 걸쳐 확충하겠다고 한 세입 목표는 18조원이다.

 

 기재부는 2012∼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2015∼2016년 세법 개정에서 남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 사업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할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를 추진한다.

 

 올해 신규 도입 예타 대상은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등 3건, 심층평가 대상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14건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평가서 등을 받아 협의를 거쳐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은 33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 2014년 33조원 등 3년 연속 33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국세감면율은 2013년 14.3%, 2014년 13.8%로 하락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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