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리츠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임직원의 상근 여부에 따른 구분이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담당하는 실체형 ‘자기관리리츠’를 비롯해 외부자산관리회사(AMC)가 운용을 담당하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대표적인 3가지 상품이다. CR리츠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위탁관리리츠와 차이가 있다.
종종 ‘개발전문리츠’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자기관리ㆍ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리츠 외의 별도 종류가 아니다. 개발전문리츠는 이들 세 가지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투자대상이 개발사업에 한정돼 있다는 특징을 지닌 투자회사다.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든 ‘민락2지구 주택개발전문 위탁관리리츠’는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위탁관리리츠다.
세 가지 형태였던 리츠는 정부의 활용범위 확대 의지에 따라 최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분양 리츠와 대토개발 리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2009년 처음 시장에 도입된 미분양 리츠는 말 그대로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목적으로 리츠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과 세제혜택 부여로 만들어진 리츠’가 리츠협회의 정의다.
이어 대토개발 리츠ㆍ공공주택개발 리츠ㆍ모자형 리츠ㆍ하우스푸어 리츠ㆍ임대주택 리츠 등도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투자회사다.
대토개발 리츠는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리츠이며, 공공주택개발 리츠는 LH의 미분양 토지 해소를 목적으로 리츠가 이 땅에 주택개발을 할 경우 LH의 매입확약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모자형 리츠는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운용을 통한 다양한 상품구성을 목적으로 리츠(모리츠)가 리츠(자리츠)의 지분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리츠다.
가장 최근 도입된 하우스푸어 리츠는 하우스푸어 해소에 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LH의 매입확약을 바탕으로 하우스푸어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다.
또 임대주택 공급이 목적인 임대주택 리츠는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1인 주식 한도 및 공모 의무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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