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27
검찰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짜고 불법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펀드매니저가 증권회사 채권브로커와 채권파킹거래를 하기로 미리 약속하고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를 잡고 7개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채권파킹이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다른 증권사에 맡긴 뒤 일정 시간 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기관과 증권사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이 같은 불법 거래 혐의를 적발한 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파킹기간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증권사가 손실을 보자 파킹채권을 해소하고 파킹손실을 보전해 주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혐의다. 또 펀드매니저의 채권파킹 거래를 숨기려 다른 증권사를 경유해 거래하거나 메신저 등 주문기록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혐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위 의결을 통해 맥쿼리자산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건 관계자에 대해 '면직요구 및 직무정지 3개월' 등 조치를 내렸다. 또 채권파킹에 적극 가담한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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