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KB·한화.미래에셋.교보악사.대신 .이스트스프링등 6개 운용사 기관주의·과태료

Bonjour Kwon 2015. 4. 24. 08:11

2015.04.24

 

KB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등 5개 자산운용사들이 불공정 매매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한화·미래에셋·교보악사·대신 등 5개 운용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반면 기관주의는 특별한 제재가 없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7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고강고 현장검사에서 운용사의 펀드 운용 선행매매, 임직원의 차명거래 정황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의 제재 수위 여부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검사에서 조재민 전KB운용 대표(현 KTB자산운용 대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직접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재형 대신운용 대표는 신고된 본인 계좌로 달러 선물을 거래했지만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김혜민 기자j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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