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4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 기준 완화로 또다른 리츠업계 현안인 신설 리츠의 등록제 변환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투법)’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부투법은 위탁관리 리츠와 CR 리츠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가 추가사업에 나설 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의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삼고 있다. 업계는 리츠의 영업인가제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재 리츠협회 리츠정책팀장은 “펀드와 리츠가 부동산 간접투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펀드와 비교하면 리츠의 진입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정부의 의지대로 리츠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리츠의 진입문턱을 서둘러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마치면서 논의했던 부투법을 대안반영폐기했다. 대신 이 법안을 다른 부투법과 묶어 공동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위가 이날 대안반영폐기한 부투법은 총 4건이다. 이노근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 정부안이 관련 부투법이다.
주승용 위원안은 발기인 범위 개정이 주된 내용이며, 정부안은 의무배당 비율의 일시적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안반영폐기로 부투법이 6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리츠의 등록제 변경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4월 국회에서는 아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대안반영폐기 조치하는 등 국회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6월에는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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