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털 리턴 스왑(Total Return Swap, TRS)은 보장매입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자본 수익 등 총수익을 보장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을 말한다. CDS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신용파생품으로 보장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도 부담하게 되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015년 04월 30일 09:41 더벨
KDB대우증권·신한금융투자증권이 롯데그룹과의 TRS(Total Return Swap·총수입스왑)거래 성사를 위해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TRS거래를 통해 롯데는 KT렌탈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간주취득세 이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DB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증권은 최근 일부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TRS거래 관련 투자설명서(IM)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집금액은 총 3100억 원 수준으로 KDB대우증권이 2000억 원, 신한금융투자증권이 11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KT렌탈 인수를 위해 외부로부터 5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수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100억 원 중 3100억 원은 KDB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나눠 조달키로 했고, 남은 2000억 원은 KDB대우증권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TRS거래는 롯데그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레디트 이슈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만, 금리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리는 3% 내외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의 기준 금리에 맞춰 수익률이 정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은 낮지만, 투자 안정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인 기관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금액도 3100억 원 수준으로 많지 않아 투자자 모집은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은 정확히 KT렌탈 거래금액(1조200억 원)의 절반이다. TRS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간주 취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이 KT렌탈 지분을 50% 초과해서 인수할 경우 KT렌탈이 보유한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400억 원 가량의 간주취득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TRS거래가 성사될 경우 롯데그룹은 정확히 KT렌탈의 50% 지분만 확보하게 돼, 간주 취득세 이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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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비상장주식의 과반수 이상 보유땐 취득세 내야(한국경제2012.11.26)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3-02-05 10:57 조회 : 1528
[알쏭달쏭 세금]
과점주주, 비상장주식의 과반수 이상 보유땐 취득세 내야
비상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인 나사장 씨는 회사주식 41%를 보유하고 있다. 퇴직하면서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임원에게서 회사주식 10%를 추가로 매수했다.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취득한 주식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과점주주 되면 세금 내야
현행 지방세법을 보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갖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점주주가 법인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 주식의 과반수를 넘게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갖게 돼 사실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주식 50%를 넘게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과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가 된다. 취득세 세율은 2%지만, 법인이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5배인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납부 시 취득세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법인 설립 때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설립 이후 주식 이전 등 자본 거래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세금을 무는 것이다.
둘째,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경우다. 직전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한해 늘어난 지분율 만큼 납세의무를 갖는다.
셋째,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주식 매각 등의 사유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이전 과점주주 당시 지분율보다 늘어났다면 그 증가한 지분율만큼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됐거나 특수관계자가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게 된 경우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점주주 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이런 과점주주 취득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물건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부담은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식투자 및 지분율 확보를 위해 지분변동이 예상된다면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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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A swap agreement in which one party makes payments based on a set rate, either fixed or variable, while the other party makes payments based on the return of an underlying asset, which includes both the income it generates and any capital gains. In total return swaps, the underlying asset, referred to as the reference asset, is usually an equity index, loans, or bonds. This is owned by the party receiving the set rate payment.
Total return swaps allow the party receiving the total return to gain exposure and benefit from a reference asset without actually having to own it. These swaps are popular with hedge funds because they get the benefit of a large exposure with a minimal cash outlay. [1]
Less common, but related, are the partial return swap and the partial return reverse swap agreements, which usually involve 50% of the return, or some other specified amount. Reverse swaps involve the sale of the asset with the seller then buying the returns, usually on eq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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