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관투자자

대안ㆍ틈새펀드 활성화…펀드 독립판매인제 추진 2012-01-31 연합뉴스

Bonjour Kwon 2012. 2. 3. 10:45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31일 내놓은 올해 금융투자 분야 감독방향에는 증시 안정을 위해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의 펀드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투자회사가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선(4월)과 대선(12월)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정치, 자원개발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계열사 지원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독자 신용등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평가사의 다트(DART) 공시 등 정보제공 경로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의 법적 책임 강화에 대응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 제공 집중점검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윤리ㆍ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사에 지나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대주주와 관련된 부당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상장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공시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법교육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는 올해 금감원의 우선 조사대상 중 하나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대주주가 전문 작전세력,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도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횡령ㆍ배임 발생기업이나 우회상장기업 등 분식 위험이 큰 기업에는 감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실 감사인과 분식회계 실질책임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이 병행 추진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신고의무 등 법규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 정치ㆍ자원개발 테마주 조사 강화

올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조사 대상은 시장 테마주와 경영진ㆍ대주주가 연루된 부정거래다.

금감원은 정치, 바이오, 자원개발 등 시장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집중 점검을 실시한 뒤 필요할 경우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9일부터는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 때문에 테마주를 부당하게 권유할 소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증권사가 실적 위주로 구성한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테마주 부당권유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용거래 제한과 매매추천 종목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투자자문사의 테마주 관련 불공정 영업 여부를 점검했다.

◇ 대안펀드ㆍ틈새펀드 등 신상품 개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단기 직접투자를 장기 간접투자(펀드)로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세제혜택 펀드 외에 전통적 펀드와 대비되는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 경쟁력 있는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안펀드는 주식, 채권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펀드 등의 상품을 말한다. 틈새펀드는 기존의 주식형펀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문형랩 등 대체상품이 등장하면서 펀드 수탁고는 2007년 말 318조원에서 작년 11월 말 298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펀드산업은 위축되는 상황이다.

펀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 독립판매인(IFA) 제도의 외국 운영실태를 점검해 국내 펀시장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증권사의 펀드 과점구조와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면서 전문적으로 펀드 투자를 돕는 독립판매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펀드의 외국 진출을 위해 외국정부와 펀드상호인증을 통한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방안도 연구된다.

또 작년 말 출범한 헤지펀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프라임브로커 등 헤지펀드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실무 TF(태스크포스)'가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외국 헤지펀드의 성장과정과 운용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외국 헤지펀드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유도할 방침이다.

◇ ELSㆍ랩 미스터리쇼핑 검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펀드 외에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상품을 `미스터리쇼핑'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검토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직접 영업점을 방문, 판매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고지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모바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모바일용 정보검색 앱 등에 대한 투자광고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해 면책조항 등 투자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거래 조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펀드 수수료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았던 이자와 수수료 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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