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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ARS 시장 놓고 금감원·증권업계 갈등"업권간 형평성 문제"vs"새로운 상품을 기존 틀에 맞춰야 하나"

Bonjour Kwon 2015. 7. 2. 08:23

금감원은 ARS 구조가 불투명하고 펀드에 비해 규제를 덜 받아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 없고 이제껏 문제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5.07.02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ARS(절대수익추구형스왑)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증권사들이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ARS는 금감원이 지난해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를 허용한 이후 5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금감원은 ARS 구조가 불투명하고 펀드에 비해 규제를 덜 받아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 없고 이제껏 문제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ARS의 태생적 문제...펀드도 아닌 것이 ELB도 아닌 것이=금융당국과 업계의 가장 큰 견해차는 ARS라는 신규 금융상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발생한다. ARS는 펀드와 ELB(파생결합사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사채(ELB)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증권사는 ELB를 발행해 모은 자금을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롱숏으로 주식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롱숏거래에서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은 원금+α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문을 통해 ARS는 ELB에 해당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사모형태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1년만에 ARS를 펀드처럼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RS처럼 롱숏 기법을 사용하는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경우 5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탁고 2500억원 이상과 6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ARS가 원금을 보장하는 만큼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펀드와 명확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롱숏거래에서 운용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들이 보유한 것은 사채기 때문에 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증권사들은 롱숏거래에서 손실이 나면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투자자문사를 고르기 위해 신중을 기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예금 금리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ARS가 탄생한 2012년 이후 아직까지 투자자와 분쟁은 없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임원은 "ARS 규제가 펀드와 비대칭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싶다면 헤지펀드 규제를 낮춰주는 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 흐름에 맞는다"며 "새로운 상품을 기존 틀에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대안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률 지수·자기자본 매매 일임 여부 등 주시=금감원은 △ARS 수익 분배의 기준점이 되는 수익률 지수 산출 방식과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매매 일임 여부 △기관투자자에 수익률을 몰아줄 가능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ARS의 수익률 지수(퍼포먼스 인덱스)가 코스피200지수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계산 방식에 따라 수익률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증권사들은 한국자산평가 등 제3자가 수익률 지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가 사채(ARS) 자금을 투자자문사에 일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뿐 자산 운용을 일임하진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전략을 가장 잘 아는 그룹인 투자자문사에 비용을 내고 조언을 얻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익률을 몰아주기 역시 평가보수를 받는 ARS의 상품 특성상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꼭 ARS가 아니더라도 증권사든, 자산운용사든, 투자자문사든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를 동시에 유치하고 있는데 ARS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ARS 대응을 놓고 논의 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RS에 대해 말이 무성하지만 정작 금감원이 정식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없다"며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업계도 이에 맞춰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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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