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사모펀드 참여 문턱 대폭 완화…PEF 자금 운신 폭 늘어…부동산·채권·신설법인 등 투자 가능., 투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채권까지 범위확대

Bonjour Kwon 2015. 7. 24. 07:59

2015.07.23

 

사모펀드 진입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취약한 환경될 수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은 전문투자와 경영참여를 위한 자본의 진입 장벽과 운용 규제를 크게 낮추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 대상에 대한 운신의 폭이 늘어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PEF 시장 활성화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도 늘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 모든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일반투자자에게도 레버리지 200% 이하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1억원 이상, 이외에는 3억원 이상으로 투자 한도가 완화될 예정이다.

 

전문 사모 집합 투자자 등록 요건도 자기자본 20억원에 전문 인력 3명으로 완화, 보고 기준과 투자 대상의 고삐도 다소 느슨해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일종의 헤지펀드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PEF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가 기존에 경영권 참여로 한정됐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볼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PEF가 100억원을 공모한 뒤 경영권 참여를 위해 80억원을 사용하게 되면 남은 20억원은 투자 대상 제한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번에 투자 범위가 넓어지며 PEF는 남은 20억원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된 셈이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변화에 따르면 위험 회피 목적의 헤지 거래에 제한이 없어지고, 투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채권까지 거래 범위가 확대했다.

 

또 일부 사업부문만 나눠 세운 신설법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투자 대상 외국 회사에 대한 제한도 기존 총자산 대비 국내 투자 금액 5% 기준을 50%로 크게 늘렸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PEF 운용의 손발이 묶여 있었던 부분이 풀린 것"이라며 "헤지펀드와 PEF 자체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사모펀드가 활성화할 경우 중소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종전 PEF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경영진과 합의 아래 자금을 제공하며 목소리도 내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 규제가 줄고 시장이 활성화하면 적대적인 방식으로 인수합병(M&A)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원 정혜민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무산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대응을 위한 시간과 노력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도 "적대적 경영권 방어를 위한 5% 룰 등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이 저평가 돼 있고 경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투자하겠다는 사적인 영역을 법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적대적인 형태로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진입 규제는 낮추고 업자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 조달, 구조조정 차원에서 떠오르고 있는 방식인 PEF를 통한 M&A를 활성화하려는 측면"이라며 "경영권 방어 관련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논의하며 균형을 맞춰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