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1600억 부동산펀드 稅폭탄, 이번엔 운용사 승소.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등록시점무관 감면 인정)와 법원의 행정3부 .동일내용소송에 정반대 판결!

Bonjour Kwon 2015. 7. 24. 19:07

등록시점과 무관하게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결

 

 

2015.07.24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황재하 기자]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원고승소, 앞서 행정3부는 지자체 손들어 논란]

 

자산운용업계가 서울시 산하 지방자치단체와 진행 중인 부동산펀드 취·등록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상이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 대해 지난달 같은 법원의 행정3부는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삼성·동부·흥국·엠플러스자산운용 등이 농협·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을 원고로 삼아 서울시 산하 강남·종로·서초·용산·중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0억원 규모 부동산펀드 취·등록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일괄 판결했다.

 

이는 지자체들의 취득세 감면 취소와 취득세 추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정부는 부동산펀드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행정 절차를 어긴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부터 부동산펀드의 5년치 취득세 감면분과 가산세 1600억원에 대해 추징에 나섰다. 이에대해 행정 11부는 등록시점과 무관하게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3부는 6개 자산운용사가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등록은 금융감독원에 수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 취득이 그 이전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내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세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결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행정11부가 가장 최신의 판결을 내린 만큼 남아있는 다른 지자체들과의 소송은 물론 추후 재심에서도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법의 취지는 부동산펀드에 대해 취득세 감면(30%) 혜택을 줘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앞서 행정3부는 세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본시장법상 절차적 흠결을 가지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른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자산운용사가 서울시 산하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은 수십여건이며 각각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와 행정6부, 행정11부에 배정됐다. 내달에도 행정 6부에 배정된 소송 십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지금까지 30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100여개 부동산펀드에대해 1600억원 규모 취득세가 추징됐다. 운용업계는 전국 지자체들과 수백여건의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11부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펀드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부동산취득세 4.6%중 50%(2001년~2009년)를 감면해줬고 이후 지난해까지는 30%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세수부족에 시달리던 지자체들이 2013년말부터 부동산 매입 뒤 펀드를 등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법상 감면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5년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에 나서면서 세금폭탄 사태가 초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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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mt.co.kr,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