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해외 부동산 투자시 일정금액 미만 사후 보고신고제로 개편.해외투자전용사모펀드에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완화" "해외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활성화"

Bonjour Kwon 2015. 7. 26. 18:36

해외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정책 호재로 '날개'

기사입력 2015.07.26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은행, 결제 및 송금 서비스 등 핀테크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경기 분당 경기창조경제개혁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핀테크지원센터 데모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2015.7.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나 핀테크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해외 투자 및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 등의 정책에 힘입어 대체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저금리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부동산펀드 설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통계를 보면 6월말 현재 해외부동산펀드 설정액은 10조5000억원으로 2013년 7월말 5조원에서 약 2년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저금리로 유동자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채권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오피스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시 일정금액 미만을 사후 보고로 전환, 단순 신고제로 개편됐고 해외투자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이 완화됐다"며 "특히 출자제한 완화는 해외 부동산 블라인드펀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법 도입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 펀딩 관련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 펀딩 업체 등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입장에서는 기존 후원·기부형이 아니라 지분투자가 가능한 투자형 클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졌다.

 

크라우드 펀딩은 세계적으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가파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크라우드 펀딩 연구기관인 마솔루션에 의하면 지난해 전세계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162억달러로 2013년 대비 167% 성장했다. 올해도 두배 이상 성장하면서 344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크라우드 펀딩법 시행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저변 확대가 예상된다"며 "스타트기업에 공모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성과를 국내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인 공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jbk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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