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완화...SOC 부동산투자 활기 띨듯
기사입력 2015-08-07 05:00:27+-
보험사 꺾기 규제에 SOCㆍ부동산 SPC 제외 검토…금융사 리츠 투자 규제 일부 완화
저금리로 금융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와 부동산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 일부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사의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관련 규제 가운데 SOC와 부동산 투자를 제외할지 여부를 이르면 이달 내에 결정한다.
꺾기 규제는 보험사가 대출을 진행할 때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보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대상이 포괄적이다보니 일반적인 기업과는 성격이 다른 SOC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도 영향을 받는다.
이에 최근 보험업계는 금융개혁현장점검반에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구속성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PC의 명목상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작업으로 투자 결정에 애로를 겪는다는 입장이다.
꺾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위험이 낮은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목적의 SPC까지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가 주요 주주인 SPC나 리츠(REITs)에 대한 대출시 불공정거래 위험이 적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관련 건의가 들어온 만큼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대상을 SPC 등에 한정할 것인지 중소기업 전체로 넓힐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법상 구성원의 주택 건설 방식에 토지신탁방식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주택조합 개발사업은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조합 사업은 시공사가 사업시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자에게도 주택조합 개발사업을 수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주택조합 건설사업의 시행주체로 토지신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리츠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제한은 일부 완화된다. 은행법상 은행이 다른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금융권의 리츠 투자도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리츠와 성격이 비슷한 부동산펀드는 이런 규제가 없다.
금융위는 “다른 투자회사와의 형성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리츠에 대해서는 사후보고하면 이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사에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는 올해 말까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부동산 PF와 연관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신탁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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