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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연금저축고객 타 금융권에 뺏겼다.‘연금저축 계좌이전제도 간소화’ 제도의 여파.설계사의 영업유인책등 경쟁력 없어

Bonjour Kwon 2015. 8. 27. 07:41

2015-08-26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 계약이 다른 금융권으로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연금저축 계좌이전제도 간소화’ 제도의 여파인데, 이를 막을 묘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27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7월말까지 생보사 연금저축 계약 이탈 건수는 1만1000여건에 달했다.

 

이 제도의 시행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이전된 계약이 1000건이 채 안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타 금융사에서 생보사로 이동한 계약은 5월에 12건, 6월 8건, 7월 11건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이동 간소화는 신규 가입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신규계좌 개설과 함께 계좌이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신규가입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가입금융사를 방문해 계좌이체를 신청해야 했다. 제도 개선으로 고객은 본인의 연금저축을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상품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유로 증권사와 은행은 간소화 시행에 맞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이벤트를 내걸었고, 연금저축시장에는 고객 확보 및 이탈을 막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나 은행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금저축을 끌어오기 위해 홈페이지 및 지점에서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객에게는 여행 및 백화점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내걸었다”며 “107조원대인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은행 및 증권사의 영업전략으로 많은 고객 계약을 끌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증권사나 은행의 경우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많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계약 이전을 권할 수 있다. 반면 보험사는 설계사들이 일일이 고객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계약을 끌어와도 별도의 수수료체계가 없어 설계사들이 계약 유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연금저축 계약을 이전할 경우 수수료를 금융사에게만 지불하면 되므로 설계사를 위한 수수료 체계는 따로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이전을 끌어와야 하는 설계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 보험사도 고민에 빠졌다”며 “지금처럼 은행이나 증권사로 계속 고객이 빠져나간다면 보험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