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dge,멀티에셋펀드

문턱 낮아진 헤지펀드 80개 운용사 '무한경쟁'.7월 자본시장법 개정후 사업 가능 업체 4배 급증.최저자기자본 60억->20억으로

Bonjour Kwon 2015. 9. 24. 20:32

2015.09.24

 

헤지펀드(사모펀드) 운용업체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 진입장벽(최저자기자본 요건 60억원→20억원)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기존 업체들은 사모펀드 전환신고 및 등록만 받으면 헤지펀드 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사는 기존 21개사에서 8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브레인.트러스톤.대신 등 일부 운용사의 각축장이던 헤지펀드 시장이 전체 운용사와 자문사의 무한경쟁으로 본격화된 셈이다. 또 인수합병(M&A) 실적이 있는 증권사도 사모펀드 운용업 겸업이 허용돼 NH투자증권도 헤지펀드 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KDB대우증권을 인수하는 증권사도 헤지펀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헤지펀드는 채권 및 주식형펀드보다 최고 10배 이상의 운용수수료 및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은 분야다. 최근 기관의 '자산운용 보수 후려치기' 등으로 침체된 자산운용업계에 새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49개사는 최근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전환신고를 마쳤다. 삼성.미래에셋.KB.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종합자산운용사 44곳과 대신자산운용 등 증권·혼합자산 전문 2곳, 헤지펀드 전문인 브레인.트러스톤자산운용사 등이다.

 

나머지 증권 전문 4개사, 부동산 전문 19개사, 특별자산 전문 7개사, 증권·특별자산 전문 2개사, 부동산·특별자산 전문 6개사 등 38개사는 오는 10월 24일까지 등록신청으로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다.

 

증권사도 헤지펀드 진입에 관심이 높다. 법 개정으로 증권사는 M&A 실적이 있을 경우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쳐진 NH투자증권이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하면 운용과 판매를 겸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KDB대우증권 인수에 성공한 업체도 헤지펀드 운용을 할 수 있다.

 

기존 신규업체 헤지펀드 진출 문턱도 사라졌다. 기존에 신생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면 2년 이상 자금운용 업력과 일정 규모 이상 수탁고 운용 경험이 필요했지만 이제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갖추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 경쟁이 확대되고 일부 업체가 도태되는 등 운용능력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일정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보완해 10월 25일께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