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연기금투자풀 참여 정부기금도 상업용건물 투자할 수 있다

Bonjour Kwon 2015. 10. 21. 10:42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i) 연기금투자풀에 참여하는 정부기금이 오피스빌딩 등 실물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ii) 그동안 투자가 불가능했던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은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긴 ’연기금투자풀 해외ㆍ대체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금투자풀에 포함된 기금은 국내의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주식형에만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투자가 가능해진 해외상품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각각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과 채권형입니다. 또한 상업용건물 등 실물부동산과 리츠(REITs)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대체투자유형 가운데 사모투자펀드(PE),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주요 기금이나 국민연금은 해외ㆍ대체투자 등에 적극 투자하는 반면 국내 중소형 연기금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