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펀드판매사 갈아타기 쉬워진다 내년 1월말부터 창구 한 번 방문하면 `끝`

Bonjour Kwon 2015. 10. 14. 09:00

2015.10.13

내년 1월 말부터 기존 펀드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창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펀드판매사 이동제 간소화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업무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3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펀드계좌를 다른 판매회사로 이동할 때 옮기려는 회사의 창구만 방문하면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소화와 같은 형태다.

 

종전에는 판매사 이동을 위해 기존 판매사를 찾아가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는 별도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증권사·은행의 펀드계좌를 타 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판매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실효성이 작아 큰 호응은 얻지 못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펀드판매사를 옮긴 사례는 47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12건에 비해 줄었다.

 

이번 개편이 펀드판매사의 사후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또 판매사를 옮기더라도 선취수수료가 적거나 낮은 클래스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해 투자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선취 판매수수료 기반의 판매사 수익 구조상 사후 서비스를 강화하기 어렵다"며 "판매사에 따라 흩어진 펀드계좌를 한 군데로 모으면 관리상 편리함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