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7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투자펀드(PEF)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 등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사모펀드시장이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에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온 증권·자산운용·은행 관계자들로 행사장(수용인원 220명)이 가득찼다. 일부는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일부는 서서 듣기도 했다.
개정안을 보면 PEF 활성화를 위해 사전 인허가제였던 시장 진입방식을 등록제로 바꿨다. 문턱을 낮춘 셈이다. 등록요건도 완화했다.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비슷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을 갖추고,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면 PEF 운용전문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와 기존 PEF 위탁운용사(GP)의 시장진입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업계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PEF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구체적 시기와 기존 기업금융(IB) 상품을 PEF 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타진했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관련 내용은 답변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안에 PEF에 관심을 보이는 대형 증권사들을 상대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입방안을 찾아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사모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 GP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문의했으나 속시원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를 비롯한 관련업계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이해상충방지체제요건 등 사모투자펀드 진입을 위한 세부 단계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why@fnnews.com 원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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