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사모펀드..운용사 자본금 40억→20억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 기자 2015-10-26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사모펀드(PEF) 규제가 대폭 완화돼 사모펀드 운용사 자본금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로 나뉘던 것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명확해집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도 쉬워지는데, 기존 인가 방식에서 등록만으로 진입이 허용됩니다.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최소 3인 이상의 운용 전문 인력, 기타 물적 설비 요건 등을 갖춘 자산운용사, 자문사는 등록만으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은 권역에 상관없이 국내외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등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운용과 관련한 교수을 이수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운용역량이 검증된 투자자문사들이 자산운용업계에 대거 진출할 것"이라며 "175개 자문사 투자자문사 가운데 50여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산운용사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 10. 26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금융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및 하위 법령의 시행에 따른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됐으며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해 규율하게 했다.
또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돼 등록만으로도 진입이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도 완화돼,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 없이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펀드 운용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도 폐지된다.
사모펀드 설립·운용에 대해서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자산 투자 등에 대한 운용 규제가 개선됐다.
판매에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활성화도 지원돼 금융전업그룹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가 완화됐고, SPC 주주로 전략적 투자자 참여가 허용되게 된다.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전담중개(PBS)부서에 대한 사모펀드 초기 자본 투자와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 투자가 허용됐다.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도 허용했다.
자산 운용산업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소규모 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와 함께 모자형 펀드 전환 대상이 확대됐다.
펀드·투자일임 관련 주요 규제 완화 사항으로는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이 명확화되고,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가 허용됐다.
또 재간접펀드 판매사의 경유 규제 개선과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펀드 등 편입규제가 완화됐다.
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증권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전담중개업무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기타사항으로는 금투협 헤지펀드 모범규준을 폐지하고, 헤지펀드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간 전담중계계약의 의무적 체결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3년간 유지하되, 매년 연장 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이다.
입력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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