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4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산운용사, 증권사 모두 즉각 시장에 뛰어 들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출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총84개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산운용사 전체 규모와 동일하다.
또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NH투자증권 등 몇몇 증권사들이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자산운용사들과 증권사들이 이처럼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바뀐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거대 운용사가 장악해왔던 펀드 운용에 직접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특히 업계는 증권사 중 자본력과 판매망이 가장 뛰어난 NH투자증권 진입으로 헤지펀드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상반기 자본총계는 4조4213억원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자금력이 충분하다.
여기에 대우, 삼성, 현대,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등도 사모펀드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업계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 주도로 금융투자협회 TF(태스크포스)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권사들의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정해진 파이에 비해 경쟁만 지나치게 심화돼 수익에 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자뿐 아니라 연금자산의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 등 투자수요 증가를 촉진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또 금융당국이 마련한 증권업과 펀드운용 간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변수로 지목된다. 막상 증권사들이 사모펀드에 진입해도 과도한 이해상충 장치로 규제를 받는다면 시장 진출 후 증권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열어준 측면은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공급자들이 많아진 만큼 시장 수요와 인프라, 규제 등이 앞으로 더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