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처리 마지막 기회
: 2015년12월23일
[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펀드 규제를 리츠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자산운용업계의 요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넘고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간 구두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연내 처리를 위해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합의가 마지막 기회. 이번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관련법안은 4월 총선과 맞물려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펀드는 임대형 오피스나 부동산개발금융(PF) 채권에 투자해 거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상품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해 인기를 끌었다. 직접 오피스 매입이 어려운 투자자들 대신해 펀드에서 부동산을 운용해 임대수익, 매각 차익을 얻으며 이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모형 부동산펀드의 설정액은 지난해 말 1조1841억원에서 지난 21일 기준 9627억원으로 18.6% 줄어 들었다. 같은 기간 펀드 숫자도 21개에서 19개로 줄었으며 올해 신규로 설정된 공모형 부동산 펀드는 단 한 개도 없다.
이 가운데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인데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100%까지로 높이자는 것.
이와 함께 펀드 설정 뒤에도 금전 차입을 허용, 공모형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을 리츠와 동일한 수준으로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담겨 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물건을 정해놓고 투자에 들어가 소수의 기관에서 수백억원씩 돈을 투자하는 사모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다. 먼저 설정이후 자금유입에 따라 투자처를 찾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금 유출입 예측이 어려운 공모형 부동산펀드가 고사된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주요 자산 편입비율을 제한한다는 것은 리츠와 비교했을 때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라는 얘기"라며 최소 투자비율 유예 기간과 관련해서도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임대료, 매각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인데 현재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가 활성화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A자산운용사 부동산펀드 매니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자율성이 확대돼 어느 정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유망 물건을 먼저 정해놓고 기관을 상대로 설정하는 사모중심의 부동산펀드 시장이 일반투자자들한테까지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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