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투자자문(일임)업 .인가-->등록 방식으로 완화후.자문사 ‘난립’ (08년 92→올170곳 ‘급증)60%적자.‘직권 등록취소제’ 도입해도.퇴출효과?

Bonjour Kwon 2015. 12. 21. 08:13

2015.12.21  

’ 60% 부실우려…“폐업해도 투자자 보호 최선”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해 국내 전업 투자자문사가 170곳을 넘어선 가운데 이중 60%가 올해 순손실을 기록, 부실회사 ‘난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적격 회사 강제폐업 조치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가는 군소 자문사들로 인해 투자자와 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08년 92곳→올해 170곳 ‘급증’ 101곳 적자…투자자·업계 피해 우려

 

20일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업 투자자문사 170곳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01개사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인 6월말에 비해 52곳이 늘었다.

투자 일임업과 증권사 랩 상품을 통한 자문업을 영위하는 레오투자자문을 비롯해 새턴·플레너스·에린데일·한국대안투자자문 등이 적자 자문사에 포함됐다.

투자자문·일임 업자의 회계 결산월이 3월인 점을 고려하면, 회계연도(FY)의 절반 동안 영업한 결과 전체 회사의 과반 이상이 적자를 낸 셈이다.

지난 2008년말 92곳이던 자문사는 2010년 135곳, 2012년 157곳, 2013년 154곳이 됐고 작년 9월 166곳에 달했다. 당국이 부적합 회사 8곳을 폐업 조치하면서 작년 말 158곳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 말 170곳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처럼 투자자문사가 급증하게 된 계기는 2009년 통합 자본시장법의 시행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일임)업 허용 기준을 인가가 아닌 등록 방식으로 완화했다. 법령에 정해진 최소 필요 자본과 인력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자문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규 기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자문사 개수는 가파르게 늘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실 기업도 늘어났다.

작년 동기에는 투자자문사 166곳 중 52%인 79곳이 적자였다. 2014회계연도가 끝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자문사 160개사 중 38%인 61곳이 순손실을 봤다. 2013회계연도엔 전업 투자자문사 154개사 가운데 적자사가 전체의 56%인 78곳이었다.

상위 기업과 중소형사의 손익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순이익 상위 10사가 자문업계에서 차지하는 영업 점유율은 2011년 35%, 2012년 25%, 2013년 36%, 지난해 26% 등이었다.

앞서 정부는 투자자문사의 난립으로 투자자문업 발전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 2013년 7월 금융위원회를 통해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부실 투자자문사를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투자자문사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금액이 없는 곳, 자기자본 전문인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곳,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 등이다.

◆ “폐업할 경우 투자자 보호 최선”

이런 정부의 나름 ‘강경’ 조치도 자문사 급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 전업 투자자문사는 172곳이다. 부적합 회사들이 건전 투자문화 조성과 업계 발전을 저해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중도 폐업 자문사들의 사례를 본 투자자들은 일임투자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한다.

한편에선 제도가 다소 풀리면서 자유로운 사업 진입과 자연적인 퇴출이 활발해졌다는 긍정적인 효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관계자는 “자문사가 과도하게 많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나, 어떤 경우엔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의 중요성에 무게를 싣게 된다”며 “뭐든 일장일단이 있듯이, 이 문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총괄팀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은 일반적으로 기업간 양극화가 심한 편이라, 역량이 안 되면 자연히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듣고도 자신 있게 등록을 결정하지만, 결국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의 강제 폐업조치가 없더라도, 영업 부진 지속으로 자진 폐업하는 자문사들이 해마다 몇 곳 나온다”며 “이런 경우 보유한 투자자를 타 자문사에 이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 했을 경우에만 폐업 승인을 내주면서 투자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c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