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가결] 지상 20층 풍림빌딩 '기업구조조정리츠' 방식 매입 우선 150억 투자… 적립금으로 주식보유 늘려 향후 10년 후에는 해당 건물 우선 매입 가능 일부 회원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투자" 우려 |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가 서울 역삼동의 대형 빌딩을 협회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REITs)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대의원 231명(위임 198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관매입방안’을 찬성 202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협회가 새 회관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물은 서울 역삼동의 풍림빌딩(사진)으로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기 전 입주해 있던 곳이다. 연면적 4만1365㎡, 지상 20층, 지하 5층으로 1985년에 준공됐다. 변협은 이 건물을 기업구조조정리츠방식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건물을 매입하는 기업구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배당이익으로 해당 건물의 1개 층을 임대해 사무소로 이용할 방침이다. 변협은 향후 투자 비율을 꾸준히 늘리면 약 10년 후에는 해당 건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협은 우선 CR리츠회사에 약 150억원을 투자해 보통주 43.4%를 보유하고, 앞으로 적립될 회관건립기금을 투자금액으로 돌려 주식 보유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초기 투자금액 150억원과 부대 비용 10억여원은 이미 조성된 회관건립기금 80억원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분 매매대금 46억으로 충당한다. 부족한 35억원은 은행대출 등을 통해 보충할 예정이다. 이정원 사업이사는 “초기에는 투자에 다른 배당이익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을 정도지만, 기업구조조정리츠방식에는 주식보유 상한이 없는 만큼 투자금액을 더 늘리면 배당이익만으로도 임대료를 감당하고 남을 것”이라며 “CR리츠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변협은 CR리츠회사의 존속기간인 10년 동안 주식보유비율을 늘려 결국에는 해당건물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기업구조조정리츠방식에 의한 건물매입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투자방식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너무 급하게 생소한 방법으로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투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인데 협회가 자산 대부분을 투자할 만큼 안정성이 보장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CR리츠회사는 해당 건물을 저가에 매수하는 관계로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인 평당 6만5000원으로 책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며 “매년 임대수입이 평균 2억5000만원 이상으로 누적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CR리츠회사로서는 대출이자 납부 및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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