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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볼커룰 (Volcker Rule)시행 2년 늦춰...2017년 7월부터 발효

Bonjour Kwon 2015. 12. 25. 06:57

은행업계 불만은 여전

 

2014.04.0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볼커룰 발효를 2년 늦추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볼커룰은 오는 2017년 7월21일 발효한다. 

 

다만 당초 문제가 됐던 대출담보부증권(CLO·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을 볼커룰 규정의 예외로 적용하는 대신 발효 시점만 뒤로 미뤘다는 점에서 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당초 미 규제당국이 CLO를 예외로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어 실망감을 키웠다. 

 

자기매매(프랍 트레이딩)와 특정 민간펀드 자산보유를 제한하고 있는 볼커룰은 지난해 12월 채택돼 내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규제 초점은 최대 3000억달러(약 316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출담보부증권(CLO·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 시장에 맞춰져 있다. 은행들은 시행 전까지 CLO 보유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 7월부터 볼커룰을 시행할 경우 은행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은 볼커룰 시행에 따라 최대 43억달러(약 4조6375억원)의 비용을 치러야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하원의원(뉴저지)은 연준 발표에 앞서 2년 연장안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부터든 2년 뒤부터든 이 규정은 은행들에게 불필요하게 강제로 자산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볼커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은행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연준이 은행들의 고통을 폭넓게 구제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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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이란? Volcker rule

20131212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자본 등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실화된 은행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부실이 반복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2010년 1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1979년~1987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내고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된 폴 볼커(Paul Volcker)가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해 수립된 법안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를 볼커룰(Volcker Rule)이라고 합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2010년 발효된 월가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플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하위 규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업무 분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은행이 고객이 투자해서 맡긴 돈을 제외한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위험투자가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은행들의 헤지펀드ㆍ사모펀드 투자도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볼커 룰(Volcker rule)은 지난 2011년 10월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월가의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지만,

현지시간으로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승인되어,

 

2014년 4월 1일 발효된 뒤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대책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분리를 내용으로 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볼커룰이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건전성 훼손을 막아,

 

국제ㆍ사회ㆍ경제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볼커 룰은 미국에 본사를 둔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둔 해외 은행에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주식시장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인

 

시장조성(market-marketing)은 예외적으로 자기자본거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볼커룰에 대해서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규제로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금융기관들이

 

볼커룰 유예기간동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고,

볼커룰의 예외 조항들로 자기자본거래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월가의 지속적인 반대 로비를 물리치고(!)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규제안으로 제시한 볼커룰은

 

금융기관의 반발과 실현가능성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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