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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VS삼성생명, 길었던 '선박펀드' 법정공방 끝났다 대법, 삼성생명 제기 상고 기각…SK해운 패소 부분 파기

Bonjour Kwon 2015. 12. 28. 21:11

2015-12-28

 

▲ SK그룹(좌)-삼성그룹(우) 사옥. 삼성생명이 SK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다.ⓒ연합뉴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SK증권과 삼성생명의 '선박펀드' 법정공방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삼성생명이 SK증권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28일 SK증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이로써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생명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약 80억원이며, SK증권의 부담금은 이중 절반인 40억 가량이 됐다.

 

원심판결 중 피고 SK해운 패소 부분은 파기 환송됐다.

 

SK해운의 경우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파기된 내용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진행돼 2심이 확정되는지, SK해운에 대한 책임비율이 줄여지는지 확정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08년 위조계약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산은퍼스트쉽핑'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에 삼성생명은 펀드 운용사로 참가했던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12년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손해배상액에 대한 운용사, 증권사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했는데 양 쪽 모두 결과에 불복해 상고가 진행됐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앞서 1심이 정한 138억원보다 5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었다. 법원은 삼성생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펀드 청산을 거치며 손해를 일부 줄였다고 판결했고, 일실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삼성생명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해달라는 판결을 구한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