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금감원,리스크관리 소홀한 산은(부동산펀드 담보미확보.취득, 처분.실사보고서에 일부 기재사항누락)·키움운용(사업성검토미흡)에 '경영유의 징계'

Bonjour Kwon 2016. 1. 21. 16:51

양사 모두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특별자산펀드 투자사업 점검을 '제3자에게 받아야 함'에도 담당 운용역과 운용부서가 사업 현황을 점검해 제재

 

.2016.01.21

 

산은, 키움자산운용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산은, 키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유의 징계를 내렸다. 산은은 4건, 키움은 5건의 제재를 받았다.

 

산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또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면서 실사보고서에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한 점도 지적됐다.

 

키움자산운용은 해외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가 무산되거나 투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대상 사업의 사업성과 위기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양사 모두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특별자산펀드 투자사업 점검을 제3자에게 받아야 함에도 담당 운용역과 운용부서가 사업 현황을 점검해 제재를 받았다.

 

[유윤정 기자 you@chosunbiz.com]